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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료실공공데이터 개방 표준(10차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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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호)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단체별 개방중인 개방표준(10종)*을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으로 전환‧개방
     * 무인민원발급정보, 민박/펜션업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산불위험지역, 야영(캠핑)장, 낚시터정보, 지반침하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 개방표준 공통항목 개방기준 3종(시간, 시군구명, 질량) 개정
  - (시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분리하여 표시
  - (시군구명)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분리하여 중복표기 방지
  - (질량) 상대적 개념인 무게를 절대적 개념인 질량으로 변경
 

○ 분야별 표준 개별항목 속성정보 개방기준 개정
- (공통) 소재시도로명주소, 시군구코드, 복수표기 등 4종 설명 보완
  - (분야별) 개별항목 속성정보(항목명, 허용데이터 등) 수정, 삭제, 신설 등 25종


본 자료의 원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공지사항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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