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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료실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9차개정)(행안부 고시 제2019-1호, 2019.1.4.)

조회수 5198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이 개정 고시되었네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11개 분야 추가제정)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개정 내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1개 분야 추가 제정

   - 아동복지급식정보

   - 경로우대지정업소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 여성안심택배함

   - 여성안심지킴이집

   - 소방자동차전용구역

   - 소방용수시설

   - 가변전광표지판

   - 대중교통환승센터

   - 주정차금지(지정)구역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원문링크)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호,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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