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범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과제, 추진일정, 예산규모 및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주요 추진과제]
I.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①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범정부 데이터 개방) 기관에서 보유 중인 42만 개 공공데이터 중 21,213개를 중장기 개방계획대로 금년 내 개방 (21년까지 142,601개 개방(누적))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공공기관(600여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시행
②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영역 20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I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 (범정부 표준화) 모든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공공 데이터의 날짜, 숫자, 시간 등 용어·형식 표준화 추진
○ (오픈포맷)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 (3단계) 비중 지속 확대 * (’16) 69.4% → (’17) 78.8% → (’18) 82% → (’19) 86%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자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④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데이터 수집·관리)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및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데이터 검색) 정부가 보유·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소재지 및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
○ (데이터 개방·활용) 공공데이터포털 위치정보 데이터와 국민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 제공
III.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⑤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
○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기업홍보, 해외진출까지 민·관 협력 기반 창업 全과정에 맞춤형 창업 지원
○ (기관별 기업 지원) 자금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진출 지원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직·간접 지원(211건)추진
⑥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신규분석과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정과제 또는 다부처 연관 과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발굴 및 활용
○ (민원분석) SNS, 민원, 뉴스, 댓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 의견 실시간 분석 추진
IV. 추진기반 강화
⑦ 데이터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재식별 방지) 비식별화된 공공데이터의 결합·융합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등 처리를 위한 비식별 처리 기준 및 재식별에 따른 위험관리 가이드 마련
○ (대가기준 마련) 민간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활용도가 높은 민간 데이터에 대한 개별·일괄구매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 (법령)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행정법(상반기)및 하위법령(하반기) 제정 추진
⑧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 (인력 확보) 정부 內 숙련된 데이터 전문 인력을 기관별 최대 2명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데이터 전담인력 확보(중앙부처 ‘19년 소요정원 반영)
○ (교육 확대) 일반국민·공무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확대 운영
본 자료의 원문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원문링크)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활동 > 정책자료실 >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범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과제, 추진일정, 예산규모 및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주요 추진과제]
I.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①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범정부 데이터 개방) 기관에서 보유 중인 42만 개 공공데이터 중 21,213개를 중장기 개방계획대로 금년 내 개방 (21년까지 142,601개 개방(누적))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공공기관(600여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시행
②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영역 20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I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 (범정부 표준화) 모든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공공 데이터의 날짜, 숫자, 시간 등 용어·형식 표준화 추진
○ (오픈포맷)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 (3단계) 비중 지속 확대 * (’16) 69.4% → (’17) 78.8% → (’18) 82% → (’19) 86%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자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④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데이터 수집·관리)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및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데이터 검색) 정부가 보유·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소재지 및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
○ (데이터 개방·활용) 공공데이터포털 위치정보 데이터와 국민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 제공
III.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⑤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
○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기업홍보, 해외진출까지 민·관 협력 기반 창업 全과정에 맞춤형 창업 지원
○ (기관별 기업 지원) 자금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진출 지원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직·간접 지원(211건)추진
⑥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신규분석과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정과제 또는 다부처 연관 과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발굴 및 활용
○ (민원분석) SNS, 민원, 뉴스, 댓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 의견 실시간 분석 추진
IV. 추진기반 강화
⑦ 데이터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재식별 방지) 비식별화된 공공데이터의 결합·융합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등 처리를 위한 비식별 처리 기준 및 재식별에 따른 위험관리 가이드 마련
○ (대가기준 마련) 민간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활용도가 높은 민간 데이터에 대한 개별·일괄구매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 (법령)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행정법(상반기)및 하위법령(하반기) 제정 추진
⑧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 (인력 확보) 정부 內 숙련된 데이터 전문 인력을 기관별 최대 2명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데이터 전담인력 확보(중앙부처 ‘19년 소요정원 반영)
○ (교육 확대) 일반국민·공무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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