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44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처음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발표(3.19)하였다.
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 범부처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공공데이터법 시행(`13년) 이후 추진되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전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 (가감점) 등 5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내재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기관 자체 실적을 제출(10월 말)하도록 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11월~12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인프라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평균점수: (인프라) 평균 76.8점, (개방) 평균 61.3점, (활용) 평균 49.5점
** 기관별 평균점수: (중앙) 평균 61.52점, (시도) 평균 68.6점, (시군구) 평균 61.1점
이번 평가 결과는 2018년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영역·지표별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서를 통보하여, 자체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신규 등록, 현행화 등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중앙, 지자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기관이 확대되는바, 지표와 절차 등을 보완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자료의 원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44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처음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발표(3.19)하였다.
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 범부처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공공데이터법 시행(`13년) 이후 추진되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전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 (가감점) 등 5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내재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기관 자체 실적을 제출(10월 말)하도록 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11월~12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인프라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평균점수: (인프라) 평균 76.8점, (개방) 평균 61.3점, (활용) 평균 49.5점
** 기관별 평균점수: (중앙) 평균 61.52점, (시도) 평균 68.6점, (시군구) 평균 61.1점
이번 평가 결과는 2018년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영역·지표별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서를 통보하여, 자체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신규 등록, 현행화 등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중앙, 지자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기관이 확대되는바, 지표와 절차 등을 보완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자료의 원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발표